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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화 페인트

화재 시 철골의 내력 저하로 인한 건물 붕괴와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공법으로 고온에서 발포를 통해 단열성능이 향상되어 철골로의 열전달을 차단해 줍니다.
purpose

내화 피복의 목적

  • 01

    가열에 의한 수지연화100 ~ 200℃

  • 02

    촉매제, 발포제의 반응250 ~ 450℃

  • 03

    가스방출에 의하여 발포450 ~ 600℃

  • 04

    발포층 표면부터 흑색탄화600 ~ 900℃

  • 05

    흑색탄화층 백색으로 변화900℃ 이상

건물의 주요 구조부(기둥, 보, 벽, 바닥, 지붕 등)에 있어 일정시간 동안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합니다.
※ 내화도료의 경우,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을 만족합니다. (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-84호 [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])
내화 피복의 목적
Article 5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

내화 구조의 적용대상(건축법시행령 제56조)

용도구분 바닥면적 합계 비고
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유흥주점,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 200㎡ 이상 옥외 관람석의 경우는 1,000㎡ 이상
전시장 및 동 · 식물원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수련시설, 체육관 및 운동장, 위락시설, 창고시설,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동차 관련시설 外 500㎡ 이상 ·
공장 2,000㎡ 이상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장 제외
건축물의 2층이 다중주택 · 다가구 주택, 공동주택, 제 1종 근린생활시설, 노인 복지 시설, 유스호스텔, 오피스텔, 숙박시설, 장례식장 400㎡ 이상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은 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함
3층 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모든 건축물 단독주택, 동식물 관련시설, 발전시설, 교도소, 감화원, 묘지 관련시설 제외
an on-site photograph

현장사진

  • 현장사진1
  • 현장사진2
  • 현장사진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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